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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77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600,517,909원 및 그 중 388,417,067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F 및 망 I에게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105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22.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1. 26. 확정되었다. 2) 관련 판결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망 I는 2009. 10.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피고 G, 자(子) J가 2009. 11. 16. 상속한정승인 신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느단308호)를 하여 2009. 12.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4) 원고는 관련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D 주식 회사 제외),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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