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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5.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32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43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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