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5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5.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2:5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구시내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견인차량 운전사로 종사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