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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6.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7.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0. 29.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소재 도로에서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 8.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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