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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8.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3. 00:5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5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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