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2:00 경 춘천시 C,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 여, 20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제 추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