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경 광주 북구 C 건물,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D( 여, 9세)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및 진술 녹취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