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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44891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30,332원 및 그중 9,976,583원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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