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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15 2016가단38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98,387원과 그중 41,843,976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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