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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4524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93,339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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