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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3:35 경 서귀포시 천제 연로 210에 있는 GS25 서 귀중 문점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천제 연로 242에 있는 중문 농협 하나로 마 트본 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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