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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1:0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천제 연로 242에 있는 피해자 중문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중문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들고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그 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업무 방해 피해의 정도 및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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