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54 세) 은 부부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말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피해자 부부가 당시 운영한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E 호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 인의 옆으로 온 피해자 B의 허리, 엉덩이 및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자정 무렵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G, 1 층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B에게 " 오늘 나에게 보지를 달라" 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B의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하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죄]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이다’ 는 취지로 경찰, 검찰에서 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I이나 J도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J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 사건 장소는 일반 음식점에 불과한 바, 사람들이 여럿 있는 장소적 특성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 2 죄와 관련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