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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395
존속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우산 1개, 체크무늬 장우산 1개(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B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울증, 대인공포증 등 정신질환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7세)과 함께 살면서 평소 피해자가 누가 자신을 찾는다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2013. 8. 17. 02:00경에는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간 뒤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속이 상한다는 이유로 주먹 및 우산으로 등과 어깨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3. 8. 18. 10:13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비장 피막하혈종 등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검안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우산 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내사보고 사본, 발생보고(변사) 사본, 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부검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및 사건 발생 당일 폭행정도, 피해자의 부검결과,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체구 비교, 피해자를 피고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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