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2년경 처음 만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3. 10. 5. 약혼식을 하는 등 혼인을 전제로 계속 교제하다가 2019. 10.경 관계가 파탄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 혼인을 전제로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량구입대금 등을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원고와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83,018,325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88,018,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혼인할 의사도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 6. 원고가 정액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2018. 5.경 피고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아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었고, 그 무렵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는데, 2019. 10. 8.경 피고가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화가 나 피고를 폭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