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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1단지 109동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05. 18 00: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회장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C(68세)가 B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 정기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동대표회장 해임처리 안건에 대하여 그 해임처리안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제출되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동대표들이 찬성, 반대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사무실 직원이 들고 있던 투표함에 넣고 있는 것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기표된 투표용지를 꺼내 훼손하여 개표를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투표함 및 기표용지 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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