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3. 경 대구 북구 B, 2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지인 수 명을 상대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톡 채팅을 이용하여 ‘C( 중략 ) 유부 남 남자 직원들 과의 거의 매일 술자리와 잦은 모텔 출입( 유부 남들) 이 문제가 되어 3번의 보직이동이 있었습니다
( 중략 ) 일주일에 한 번만 저녁을 같이 먹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거절하자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전제로 수용을 하려 했고, 다중 인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중략 )’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12.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대구 북구 B, 2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메일 D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거지 들아 구질하게 굴지 말고 힘을 합쳐 미친년이 난도질 한 옷들과 가방들을 배 상하 슈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개봉 박두 쓰레기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 슈.. 상 상 그 이상이니.. ㅋㅋ 잘 기억하고 외워 라 호주는 이민관련 서류를 20년 이상 보관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와도 처음 제출한 서류에 위조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 철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 중략 ) 남편은 캐나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