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0: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를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중인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 시민을 왜 체포하느냐
’라고 하면서 팔을 내리치고, F이 피고인에게 ‘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고지하자 ‘ 경찰새끼들 왜 시민을 체포하느냐
’라고 욕하면서 발로 F의 양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해 예상되는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