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74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경’ 이란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김포시 D에 있는 C 조경 내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E이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8716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 소나무 156그루, 단풍나무 23그루, 가이스카향나무 18그루, 마로니 7그루, 주목나무 7그루, 오엽송 1그루, 잣나무 8그루, 느티나무 4그루, 벚나무 12그루, 흑백나무 1그루, 조립식컨테이너 3동, 드럼 1조, 조경석 20대, 소독기 1대, 목련 3그루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2014. 9. 말경 소나무 15그루 중 12그루, 단풍나무 23그루 중 1그루, 조경석 20개 중 1개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