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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44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553,803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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