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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79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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