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계란을 납품하여 주면 나중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 D과 계란거래가 중단될 당시 채무 16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2019년 초경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던 E에도 미지급 납품대금이 누적되고 있어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더라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일부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외에는 납품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02,764,1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고도 대금 120,630,7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납품대금 120,63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 수사보고(E의 대표 F과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