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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상주하며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과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조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①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②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③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 ④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⑤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⑥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⑦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명 ‘법인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⑧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8.경 친구인 B,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환전 의뢰를 받아 C, B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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