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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한다.

위 조직은 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일명 ‘오더집’이라고도 한다), ②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지역별 ‘장집(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는 뜻의 은어이다)’, ③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또는 ‘말’이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④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또는 ‘송금책’, ⑤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⑥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⑦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 한다)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⑧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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