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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3고단32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부산 기장군 D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작업장 전체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석공인 피해자 E(67세), 같은 F(32세)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개입사업자로 굴삭기를 실제로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공장부지 공사현장에서, 차량용 건설기계인 G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석축을 쌓는데 필요한 돌을 운반하고 굴리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위와 같이 차량용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건설기계가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거나 굴삭기에 부착된 부품들이 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굴삭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려면 미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 붐에 장착된 무게 약 1톤 가량의 버킷에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고 붐을 길게 편 상태에서 회전시키다가 피해자 E에 부딪히게 하여 버킷이 E 위로 떨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 F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같은 날 16: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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