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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20고단22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0세 )에게 1,100만 원을 빌려 준 후 피해 자로부터 그랜저 IG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2:5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그랜저 IG 차량을 반환해 달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 장소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 보닛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매단 채 전진, 정지, 후진을 반복하며 약 6분 동안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차량의 블랙 박스 분석 및 범행동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경찰관 등의 진술 및 블랙 박스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1. 피해상황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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