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D(44 세) 의 E 쏘렌 토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사고 직후 피고 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다시 스타 렉스 자동차에 탑승하여 후진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몸을 차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는 것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을 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주장)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밀착하여 막아서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후진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