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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2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구청 B과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7. 22.까지 위 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생계 등을 이유로 그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상당한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은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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