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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1:34경 제주시 B빌딩 앞 길 위에서 “변태가 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와서 소변을 보는 남성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5세)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E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시켰다는 이유로 D에게 “너 이리와. 씨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자를 왜 체포하지 않냐. 너네 딸들이.. 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D를 위협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54)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1년에 폭력범죄로 2회, 2017년에 업무방해범죄로 2회의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오인하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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