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3:17경 제주시 B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쫓아가겠다며 자신의 C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데이트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를 넣고 약 30cm 가량 후진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던 E의 왼쪽 손목이 위 자동차 옆의 콘크리트 기둥에 짓눌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해 피해 여부 확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