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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279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그전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송치한 I, J으로부터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술을 재사용하여 마치 새 양주인 것처럼 다시 포장할 수 있는 양주 포장 세트를 구매한 사람들 로,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K 소재 ‘L’ 유흥업소의 업주, 피고인 B는 전 북 군산시 M 소재 ‘N 주점’, ‘O 주점’ 의 종업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대한 보험금융의 보험 설계사, 피고인 D는 경남 창원시 P 소재 ‘Q 주점' 의 종업원, 피고인 E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R 소재 ’S 노래방‘ 의 종업원, 피고인 F는 경남 양산시 T 소재 ’U 노래 주점‘ 의 업주로, 주점 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1. 12. 경 울산 중구 V, 2 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디 아지 오 코리아( 이하 ‘㈜ 디 아지 오 코리아 ’라고 함)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 제 4003937340000호) 한 ‘WINDSOR' 와 동일 ㆍ 유사한 표장( 스티커) 300개,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골든 블루( 이하 ’㈜ 골든 블루 ’라고 함)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 제 4009509480000호) 한 'GOLDEN BLUE' 와 동일 ㆍ 유사한 표장( 스티커) 300개가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I, J으로부터 공급 받아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11. 14. 경 전 북 군산시 W 404호에서 ㈜ 디 아지 오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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