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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53
상표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부터 6호 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3.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국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 유 명한 양주 제조 회사의 상표를 위조하여 술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을 새 것처럼 만들어 팔 수 있다’ 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광고한 후 피고인 B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불상 자로부터 공급 받은 양주 포장 세트( 상표 스티커, 술 주입기, 포장 비닐 등 )를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4.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표권 자인 ㈜ 골든 블루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 제 4009509480000호) 한 ‘GOLDEN BLUE' 와 동일 ㆍ 유사한 표장( 스티커) 1,00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J(2018. 4.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4. 26. 확정되었다. )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1. 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7명에게 표장( 스티커) 21,400개를 판매하고 합계 5,9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사기 방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4.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OLDEN BLUE'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 스티커 1,00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위 J에게 판매하고, J은 2017. 11. 13. 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비어 있는 ’ 골든 블루‘ 양주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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