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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음료수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음료수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가게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함께 농수산물 식 자재 유통업을 하자.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음료수 유통 사업만으로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 무조건 돈이 된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할 식 자재 유통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높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음료수 유통 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정상적으로 식 자재 유통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 이사 비용, 냉장고 구입 비용, 식 자재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4. 6. 4.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 (A 이 사용한 포괄계좌 분석) 및 첨부 계좌 내역

1. 음료 거래선 및 판매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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