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26 2017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하고 있던 식 자재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 업체와 식 자재 공급 계약을 한 후 식 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보는 등 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00,000원을 빌려 주면 돈을 달라는 날짜에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C) 사용계좌 거래 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