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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하는 식 자재 유통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주겠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더 키우고 싶다.

그럴 자신도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마이너스 대출 등 부채가 3억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 자재 유통업체 ‘F’ 는 물품대금이나 거래처 결재대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6. 경 1,500만원, 같은 달 7. 경 500만원, 같은 달 11. 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8,536,5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자동차등록 원부, 거래 내역서, 회원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종합 소득세 납부 확인 증, 각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벤츠 리스차량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범죄 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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