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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027751
물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D와 피고들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중계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2014. 7. 22. 피고들과 ㈜ D(이하 ‘D’라고 한다)는 D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중계서비스 및 신용판매내역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전체 제휴 가맹점에 이용제공할 목적으로, 신용카드거래중계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범위는, (i) POS시스템, 카드조회기, 전자서명패드, 전표 등의 물품공급, (ii) 전산접속을 통한 국내 및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중계서비스, (iii)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및 계약기간에 대한 제반사항, (iv) 전산접속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금의 매입 청구 서비스, (v) 기타 쌍방합의에 따른 추가 전산개발 및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계약서 제3조 각항), 계약조건은 D가 피고들 및 피고들의 가맹점에 POS시스템 공급 및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어느 일방의 해약통지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도록(계약서 제4조 각항)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D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각 가맹점마다 POS 시스템(듀얼10.1 모니터) 1SET, 전표프린터(주방용) 1대, 신용카드조회 겸용 전표프린터 1대, POS 운영S/W 1식, POS 시스템설치/교육비 1식, 전자서명패드 1대, ASP 관리비 1식, 전표용지 1box, 시스템개발(수발주 연동 등) 1식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계약서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D는 별지목록 기재 214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시리얼넘버를 갖는 신용카드조회 겸용 전표프린터 각 1대 이하 신용카드조회 겸용 전표프린터 214대를 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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