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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63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 장비를 최초설치 후 48개월 동안 대여하되, 신용카드결제 승인 1건당 50원을 익월 말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고 A/S와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계약서 상 “서비스 이용 내역 [표2]”에 기재되어 있다)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 유선단말기 1대, 전자서명패드 1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서명한 계약서 뒷면에는 계약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위 약관 제3조, 제10조, 제11조는 당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계약 조건, 기간)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2의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용계약 해지)

3. 갑 또는 을이 표2 이 사건 약관에는 표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표3은 “CMS 출금 이체 신청”에 관한 내용이므로 표2의 오기로 보인다.

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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