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반소청구 기각 부분 중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L 및 M과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수개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각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호수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였다는 표현만을 쓰기로 한다.
을 체결하고 총 1,8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받았고, 망인 사망 후 N 및 O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2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임차인들로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임차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임차인 L 및 M과의 임대차계약 부분(1,800만 원) 원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을 대리하여 L 및 M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만 하였을 뿐, 위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에 위 각 임차인들이 그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계좌로 “망인 H조합 J”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