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F회사 사장인바, 2011. 5. 6.경부터 2012. 8. 22.경까지 G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H’, ’I‘, ’J‘ 등 정력제 총 10,650환을 제품포장이 완료된 완제품 상태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미포장 상태의 정력제 총 47,480환을 알약 형태로 공급받은 다음 ’I‘, ’K‘으로 제품명을 정하고 이메일을 통해 G으로부터 제품포장박스에 허위로 표시할 사항(제조원, 성분배합비율, 섭취방법,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판매원 등)을 전달받아 그 내용대로 위 제품포장박스를 제작한 후 제품포장을 완료하여, 피고인의 거래처 등을 상대로 남성성기능 등에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들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6.경 부산 금정구 L주식회사을 운영하는 M에게 ‘I’ 40세트(1세트/10환)를 18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총 209,878,500원 상당의 정력제인 ‘H’ 1,000환, ‘I’ 30,850환, ‘K’ 22,280환, ‘J’ 4,000환 등 총 58,130환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물-한방정력제 검사의뢰 1차, F/A/유사사건 재판 진행 중 확인, 각 가짜 한방정력제 K 구매자 전화진술, 피의자 O 부정의약품 택배수령지 확인, R회사 범죄경력 확인 보고, 유사사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