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은 2015. 10. 16. 16:0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소유의 C 차량(차종 : HONDA ACURA MDX,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우측면이 손상되었고 2015. 10. 17. 주식회사 안호모터스(이하 ‘안호모터스’라고만 한다)에 입고되어 2016. 3. 29.부터 수리가 진행된 후 2016. 4. 15.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차량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호모터스에 원고 차량이 입고된 2015. 10. 17.부터 2016. 4. 18.까지 원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2015. 11. 6.부터 2016. 4. 18.까지 원고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대차하였고 그 비용으로 4,592만 원[=40만 원×164일×(1-할인율 0.3) 이 소요되었는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75%에 해당하는 3,444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