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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 H, G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 피고인 명의의 선불 폰까지 개통하여 F에게 제공한 사실, H에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금전 대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인 변제기, 이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F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다음 파산신청을 할 의도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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