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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6 2019노3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치는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한 점(공판기록 106면)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요건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추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내용과 방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과 음란한 채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훈계라는 미명 하에 훈계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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