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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615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 경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의 C 사업부 연구 임원( 상무 직위 )으로 입사하여 2013. 1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C 사업부 D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2015. 12. 경 전무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 회사의 E 부서 【F, 비메모리인 AP(Application Processor, 스마트 폰 등에 적용되는 중앙처리장치) 의 개발, 생산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의 품질팀장 (E 부서에서 개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불량이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관리하는 업무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신이 근무한 각 부서의 기술업무, 부하직원의 인사 고과, 문서 및 부서 자금 사용 결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부서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에 등록한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 경비를 결제한 후 회사 내부 시스템에 그 사용내역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목적이 피해 회사의 업무와 부합하는 경우 결재를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자에게 정당한 업무 경비를 지급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자신 역시 등록된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 회사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피해 회사에 그 사용내역을 신청하여 경비로 지급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 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 사업장 16 라인 11 층 C 사업부 D 팀 사무실에서, 팀원인 H에게 “ 업무에 사용하겠다 ”라고 하며 H이 피해 회사에 등록한 신용카드 (H 명의의 삼성카드 I)를 H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4. 4. 24. 21:42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에서 자신의 개인 술값 75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H에게 건네주며 같은 달 30 일경 H으로 하여금 위 75만 원을 피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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