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해상 전자통신장비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부산 영도구 C 소재 )에 입사하여 영업기술본부 특수사업 팀 과장으로 피해 회사의 입찰 제안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4. 7. 31. 퇴사한 뒤 2015. 7.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평택시 E 소재, 부산 지점은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G 호 소재 )에 입사하여 부산지점 국내 사업부 과장으로서 국내 위성통신장비 판매 및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사 재직 중에 취득하였던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에 소지하게 된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H', 'I', 'J', 'K' 4개 파일 증거 서류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수정함 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감으로써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