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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정12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 청소업체인 B 다른 사람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를 하면서 위 업체의 운영자인 A에게 C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A 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 구미동) 성남 고용센터에서 C 명의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면서 위 C 명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C’ 라 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D이 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 행위의 주체가 ‘D’ 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단지 피고인은 D을 고용하면서 D이 ‘C’ 인 것으로 알고 D이 제공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D이 ‘C’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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