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35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2,050,057원 및 그중 1,464,545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2,050,057원 및 그중 1,464,545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