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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정70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26. 경 F에게 ( 주 )E 상호의 사용 대가로 공사대금 중 2%를 지급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 주 )E 상호를 사용하여 G로부터 H 부대 A 지역 병영시설 현대화시설공사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억 9,250만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경 F에게 ( 주 )E 상호의 사용 대가로 공사대금 중 2%를 지급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 주 )E 상호를 사용하여 I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J에 있는 K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천시 L 소재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F에게 ( 주 )M( 대표이사 : B) 상호의 사용 대가로 공사대금 중 2%를 지급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 주 )M 상호를 사용하여 G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N에 있는 O 취사 식당 신축공사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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