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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049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78,564,59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6...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을 두었다.

피고 회사는 통신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2005. 8. 1. 피고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년경 E으로 승진하여 근무해 왔다.

망인은 2015. 1. 23.(일) 19:00경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집 앞에서 쓰러진 채 이웃주민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2. 11.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하던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는, 레이져가공기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부품을 절삭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유해가스가 다량 배출되므로, 피고는 근로자인 망인이 유해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환풍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또한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매일 08:30경에서 22:00경까지 근무하고 그 외에도 새벽까지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유해가스 흡입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배출 물질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작업장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망인은 관리직으로 노동강도가 과하지 않다.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유해가스, 과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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