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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구단300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용진운수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근무 중 2005. 4. 23.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2006. 6. 20. 피고로부터 장해 3급3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3. 9. 그 주거지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9. ‘장해판정 후 후유장애는 고정되어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이 2005년 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뇌경색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누워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긴 투병생활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2013. 3. 9. 사망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위 뇌경색으로 인하여 극도의 쇠약해진 상태에서 위 뇌경색의 대표적인 후유증인 흡인성 폐렴이나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또는 정맥혈전증으로 인하여 폐동맥색전증이 발병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이 위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거의 거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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