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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6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우 준 전으로 2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23. 21:4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문 덕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더 받은 것이 있을 뿐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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